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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1
콘도미니엄 회원권
2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3
골프회원권
4
지목(地目)이 잡종지인 토지
5
승마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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