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등기신청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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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공정증서가 아닌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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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멸실시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한 서면 2통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자
3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시의 등기명의인
4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신청시 가등기명의인
5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의 전세권자
해설
등기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는 서명이 아닌 인감 날인을 하여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 등 인감증명 첨부가 요구되는 신청에서는 서명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⑤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의 전세권자는 서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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