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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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고, 등기부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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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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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기간경과일수가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운 때에도 최근 발행된 것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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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등기신청시에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용도와 등기목적이 다르더라도 각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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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일부이전(공유)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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