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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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으로 등기상 직접 불이익을 받는 등기신청인(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등에 한하여 할 수 있고,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권이 없다. 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의 양도인·양수인 사이의 신청사항이고 저당권설정자는 그 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저당권설정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① 지문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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