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신청한 경우
2
주택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동일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판결의 확정 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만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
4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5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당사자가 된 소송의 확정판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해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는 신청된 사항 자체가 법률상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를 말한다.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말소신청(①),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부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 촉탁(②), 예고등기만의 단독 말소신청(③), 합유지분에 대한 개별 가압류기입등기촉탁(④)은 모두 그 성질상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는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반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당사자가 된 확정판결에 의한 협의분할 상속등기 신청(⑤)은 판결의 당사자적격이나 신청의 당부가 문제될 뿐 사건 자체가 등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