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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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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2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
건물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한다.
4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사항을 말소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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