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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平面賣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3
집합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4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5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구분소유권은 1동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소유자의 구분행위(구분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다.
따라서 독립성 요건만 갖추면 그 건물을 반드시 구분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⑤의 설명은 틀리다.
소유자는 구분행위를 하지 않고 1동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존등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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