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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1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전유부분의 건물표시
2
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건물명칭ㆍ개별공시지가
3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ㆍ토지의 이동사유ㆍ대지권 비율ㆍ지번
4
건물명칭ㆍ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토지의 고유번호
5
지번ㆍ대지권 비율ㆍ소유권 지분ㆍ도면번호
해설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토지의 고유번호,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등이 등록된다.
④ "건물명칭·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토지의 고유번호"는 모두 이에 해당하여 옳다.
반면 지목(①)은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고, 개별공시지가(②)·토지의 이동사유(③)·도면번호(⑤) 역시 대지권등록부가 아닌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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