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
지적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②가 결격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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