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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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