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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중개업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2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3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4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해설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분리된 수목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③의 설명이 틀렸다.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는 점(①), 입목의 소유자가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는 점(②), 경매 등으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점(④),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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