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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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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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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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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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중개업자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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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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