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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 혼인을 한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ㅁ)
5
(ㄹ), (ㅁ)
해설

등록할 수 있는 자는 (ㄷ)과 (ㅁ)이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되면 그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되고, 결격사유가 되는 벌금형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ㄱ) 미성년자는 혼인으로 성년의제가 되더라도 법이 정한 결격사유 그 자체에 해당하고, (ㄴ)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결격이며, (ㄹ) 이 법 위반 벌금형은 3년이 지나야 하므로 1년 경과로는 결격이 해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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