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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ㄷ)·(ㄹ)·(ㅁ)이다.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취소 후 등록증 미반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중등록·이중소속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는 1년 이하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은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어서 잘못 연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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