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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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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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법정수수료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1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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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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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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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로 규제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로서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인데,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정으로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도인측만을 대리한 편면적(일방) 대리에 해당할 뿐 쌍방대리가 아니므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매수한 행위, 법정 한도 이외에 금품(미술품)을 추가로 받은 행위, 미확정 개발정보를 이용해 매수를 권유한 행위,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다시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미등기전매 유사행위)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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