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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다음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최고한도액의 총액은?○ 임차보증금 : 1천 6백만원
○ 월세 : 20만원
○ 요율 : 0.5 %
○ 계약기간 : 1년(12개월)
○ 한도액 : 20만원
1
180,000원
2
184,000원
3
300,000원
4
360,000원
5
400,000원
해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산정하되,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다.
(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다시 산정하면 (만원)이고, 요율 0.5%를 적용하면 (만원)으로 한도액 20만원 이내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으므로 총액은 (만원), 즉 3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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