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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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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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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하다.
3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4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관계는 종료된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이후에 임차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ㆍ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지며,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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