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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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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3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4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5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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