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중개업자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2
중개사무소 이중 개설등록의 금지
3
인장등록의무
4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
5
비밀누설금지의무
해설
⑤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중개업자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법인의 사원·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그 직을 떠난 후에도 유지되는 의무이다. 반면 ① 등록증 등 게시의무, ② 이중등록 금지, ③ 인장등록의무, ④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는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또는 그 일부)에게 한정되는 의무로서 중개보조원 등 관계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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