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및 운영주체는?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및 운영주체는?
1
건설교통부장관
2
재정경제부장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4
국세청장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전국 단위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당시 소관 부처인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구축·운영 주체였다. 실제 신고가격의 적정성 조사·검증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지만, 이는 중앙에서 구축한 검증체계를 활용하는 것일 뿐 체계 자체의 구축·운영 주체는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