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6년 1회차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5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ㆍ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이나 확인·설명서 보존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⑤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확인·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근거자료 미제시 등도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대상이다. 나머지 지문인 ① 확인·설명서 3년 보존, ②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③ 수수료·실비 산출내역 기재, ④ 매도의뢰인 등에 대한 자료요구권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