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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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만㎡ 까지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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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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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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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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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농지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농지소유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①은 소유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주체에 상한을 적용시킨 것이어서 틀린 설명이다.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자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각각 이농 당시 또는 상속 농지 중 총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 소유에 관하여 농지법 외에 특례를 정할 수 없다는 점, 부정한 자격증명 취득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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