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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5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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