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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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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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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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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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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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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