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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층수가 5층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12m인 건축물
높이가 15m인 건축물
연면적이 1,500㎡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8m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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