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건축법령상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건축지도원
5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해설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으며, 이들이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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