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1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
3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4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해설

건축법상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①이 옳다.
가로구역별 높이는 건축물의 용도·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최고높이 미지정 시의 산정 기준이나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배제·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 관련 규정도 지문과 다르게 정해져 있어 나머지는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