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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400㎡임)
1
테니스장
2
부동산중개업소
3
골프연습장
4
일반음식점
5
수퍼마켓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슈퍼마켓 등 일용품 소매점은 같은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바닥면적 합계 400㎡인 ⑤ 수퍼마켓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다.
부동산중개업소·사무소 등은 바닥면적 합계 30㎡ 미만인 경우에만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되므로 400㎡에서는 해당하지 않고, 테니스장·골프연습장은 운동시설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일반음식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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