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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5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의무가 있다.
해설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공공기관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등록의무는 민간 사업주체가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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