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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 기간’이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위 ①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잔금지급일을 말한다.
3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제한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자신에게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신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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