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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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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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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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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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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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우선 보전한다.
해설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이는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다른 보기(자금 예탁, 운용계획 승인권자, 이익금 적립비율, 손실금 보전방식)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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