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1
한정치산의 선고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4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