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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한다.
2
안전진단의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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