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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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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등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5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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