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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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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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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①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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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주택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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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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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는 경우 관계 법령상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 「주택법」상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제).
따라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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