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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는?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3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무감독상의 보고를 허위로 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5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6월을 초과한 때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는 원칙적으로 재량(임의적) 사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와 같은 명의대여성 부정행위는 필요적(반드시)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등록기준 미달, 감독상 보고 허위, 계약금액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 최근 3년간 업무정지기간 합산 6월 초과 등은 모두 임의적 취소·업무정지 등 재량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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