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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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설계서ㆍ관련도면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3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환지처분의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내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5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해설
환지처분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지정권자 자신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준공검사 절차 없이 스스로 공사완료 공고를 한 후 그 기간 내에 환지처분을 하면 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는 절차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 필요하다.
따라서 지정권자인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지문은 절차를 잘못 표현한 것이어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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