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공무원의 그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상황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5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감독상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 공무원의 업무상황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허가 없이 공동구를 사용한 경우 등에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