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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
1
100분의 5
2
100분의 7
3
100분의 10
4
100분의 12
5
100분의 15
해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해당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된다.
참고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나 그 밖의 경우는 100분의 7,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100분의 5로 이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어, 방치가 가장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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