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m2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m2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1
1,200m2
2
1,400m2
3
1,500m2
4
1,600m2
5
1,800m2
해설

대지 전체의 최대연면적은 두 지역의 최대연면적을 합산한 1,400m²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분의 면적은 그 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 1,200㎡를 용적률 200%로 나누어 구한다.
1,200÷2.0=600m21{,}200 \div 2.0 = 600\text{m}^2
생산녹지지역 부분의 면적은 전체 1,000㎡에서 이를 뺀 값이다.
1,000−600=400m21{,}000 - 600 = 400\text{m}^2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므로 그 부분의 최대연면적은 다음과 같다.
400×0.5=200m2400 \times 0.5 = 200\text{m}^2
두 지역을 합산하면
1,200+200=1,400m21{,}200 + 200 = 1{,}400\text{m}^2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