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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1
주거지역 : 60% - 500%
2
상업지역 : 90% - 1,200%
3
녹지지역 : 20% - 80%
4
계획관리지역 : 40% - 100%
5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60%
해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는 각각 40%·100%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규정된 상한과 일치하므로 ④ 계획관리지역 : 40% - 100%가 옳다. 주거지역은 건폐율 최대한도가 70%로 60%보다 크고(① 주거지역 : 60% - 500%), 나머지 지역들도 시행령상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와 일치하지 않아 틀린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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