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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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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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 안에서「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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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설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은 건폐율·용적률 모두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②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가 틀린 설명이다. 4대 용도지역 자체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점(①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농업진흥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의제되는 점(③ 관리지역 안에서「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매립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른 매립구역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는 점(④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점(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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