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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3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4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5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해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이상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으면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 ③의 서술이 틀렸다.
건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①), 양도소득세가 분납 가능한 점(②),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시 세액을 공제하는 점(④), 매매계약서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⑤)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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