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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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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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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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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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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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이를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설
특수관계자 간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10억원인 토지를 9억원에 양도하면 차액이 1억원으로 시가의 5%인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④의 서술이 틀렸다.
시가의 정의(①), 직계존비속 간 특수관계 해당(②), 양도소득세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소지인 점(③), 증여 후 일정기간 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⑤)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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