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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 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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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10억원 - Y원) ≦ 2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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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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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 (10억원 - Y원) ≦ 3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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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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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 (10억원 - Y원)≦ 4억 5천만원
해설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요건 외에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A농지가액 1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 4분의 1은 이므로, 차액인 (10억원-Y원)이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그 범위 안에 있는 ① 2억원 < (10억원-Y원) ≤ 2억5천만원인 경우에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선택지는 차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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