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
국내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5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은 부동산 등 그룹, 주식 등 그룹 등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서로 다른 그룹 간에는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부동산 등 그룹)와 주식(주식 등 그룹)에서 각각 발생한 결손금을 서로 통산한다고 한 ⑤의 서술이 틀렸다.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점(①), 담보목적 자산양도 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된 경우 양도로 보는 점(②), 지상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인 점(③),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는 점(④)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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