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양도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전세권의 양도
2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4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해설
당시 소득세법상 법령이 정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100분의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다.
이에 비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③)는 이보다 낮은 세율이, 미등기자산의 양도(④)는 가장 높은 세율(100분의 70)이 적용되어 100분의 60과는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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