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ㄱ)~(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 구 분 | 내 용 |
| 과세표준 |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合) - 공제액(㉠) |
| 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최고 ㉡) |
| 종합부동산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
| 산출세액 |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 ㉤) (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0) |
1
6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65, 재산세, 300%
2
3억원, 1천분의 40, 100분의 65, 취득세, 150%
3
3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65, 재산세, 300%
4
6억원, 1천분의 40, 100분의 90, 취득세, 150%
5
6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90, 재산세, 300%
해설
200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ㄱ)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서 최고 (ㄴ) 1천분의 30이며, 과세표준에 곱하는 적용비율은 2008년분의 경우 (ㄷ) 100분의 90이다.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ㄹ)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차감하여 구하며,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ㅁ) 3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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