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3
별장(법령상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4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별로 개별 부과되는 조세로서 세대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은 종합부동산세(주택분)의 과세방식에 관한 내용이므로, ② 주택분 재산세도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주택외 건축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①), 별장에 대한 재산세에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점(③), 주택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점(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⑤)는 모두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