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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ㄱ. 항공기… | [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8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ㄱ. 항공기

ㄴ.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ㄷ. 고급주택

ㄹ.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ㅁ. 과수원

ㅂ. 차량

ㅅ. 골프회원권

ㅇ. 기계장비

ㅈ. 광업권

ㅊ.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1
ㄱ, ㄷ, ㄹ, ㅁ
2
ㄴ, ㄹ, ㅈ, ㅊ
3
ㄱ, ㄷ, ㅂ, ㅊ
4
ㄴ, ㅂ, ㅅ, ㅇ
5
ㅁ, ㅅ, ㅇ, ㅈ
해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다.
ㄱ 항공기, ㄷ 고급주택(주택), ㄹ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물), ㅁ 과수원(토지)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ㅂ 차량·ㅇ 기계장비는 재산세가 아닌 다른 세목의 과세대상이고, ㅅ 골프회원권·ㅈ 광업권은 취득 단계에서 과세될 뿐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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